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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출어등록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출어등록)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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