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자료의 제공)
①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선박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선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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