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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 자료의 제공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자료의 제공)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선박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선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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