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2.어선의 출입항 및 출어등록의 현황 파악과 출어선(出漁船)의 동태 파악
3.해양사고 구조
4.조업을 하는 자의 위법행위의 적발ㆍ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5.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②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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