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①해양경찰청장은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2.어선의 출입항 및 출어등록의 현황 파악과 출어선(出漁船)의 동태 파악
3.해양사고 구조
4.조업을 하는 자의 위법행위의 적발ㆍ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5.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②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