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는 어선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어선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어선원을 사용하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어선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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