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②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③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3.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지도선, 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27조를 위반하여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자
6.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7.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8.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출입항한 자
2.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자
4.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5.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자
6.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7.제33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⑥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 또는 그 밖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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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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