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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1조 ·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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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재외국민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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