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1조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재외국민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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