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긴급지원비를 받으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직권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외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파악이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
3.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