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6조 ·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외교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재국 재외공관의 연락처
2.국가 및 지역별 안전 관련 소식
3.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발령한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 현황
4.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