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6조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재국 재외공관의 연락처
2.국가 및 지역별 안전 관련 소식
3.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발령한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 현황
4.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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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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