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①외교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재국 재외공관의 연락처
2.국가 및 지역별 안전 관련 소식
3.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발령한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 현황
4.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