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신속해외송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