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①「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2025.12.30>
1.삭제 <2025.12.30>
2.외교부차관
3.법무부차관
4.국방부차관
5.행정안전부차관
6.문화체육관광부차관
7.보건복지부차관
8.국토교통부차관
9.해양수산부차관
9의2. 기획예산처차관
10.국가정보원차장
11.재외동포청장
12.경찰청장
13.소방청장
14.해양경찰청장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