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0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을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 내용, 불복 방법 및 향후 절차 등
2.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내용, 복역 장소 등
②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면담을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1.당사자가 방문ㆍ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및 교통차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ㆍ면담하기 어려운 경우
3.방문ㆍ면담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감 기간이 단기인 경우
4.그 밖에 방문ㆍ면담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ㆍ면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2.형의 선고ㆍ확정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3.국내 이송 희망 여부(「국제수형자이송법」 및 관련 조약에 따라 국내 이송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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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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