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에는 관할구역의 의료기관 명,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에게 주재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외교부장관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가족 등 연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가족 등 연고자가 해당 재외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