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권한의 위탁)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제24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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