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
4.「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5.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