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7조의2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의 사건ㆍ사고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사건ㆍ사고의 접수ㆍ전파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여행경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신속대응팀의 파견에 관한 사항
4.재외공관 등 현장 지휘본부에 대한 지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지원에 관한 사항
③대책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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