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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 · 여행경보의 발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여행경보의 발령)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이하 "여행경보"라 한다)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되,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범죄, 전쟁, 내란, 테러, 재난 및 보건 등 주재국의 현지 상황
2.주재국을 거주ㆍ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와 재외공관 상주 여부
3.그 밖에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여행경보 외에 단기간의 긴급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특별여행주의보(이하 "특별여행주의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90일이 지난 후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발령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외국민 행동요령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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