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 (여행경보의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이하 "여행경보"라 한다)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되,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범죄, 전쟁, 내란, 테러, 재난 및 보건 등 주재국의 현지 상황
2.주재국을 거주ㆍ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와 재외공관 상주 여부
3.그 밖에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여행경보 외에 단기간의 긴급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특별여행주의보(이하 "특별여행주의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90일이 지난 후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발령할 수 있다.
③외교부장관은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외국민 행동요령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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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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