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경비의 부담 등)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동수단이 투입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수단을 이용한 재외국민에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동수단에 든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1.일반적인 이동경로상 위치한 합리적인 안전지역보다 더 먼 거리로 이송하는 경우
2.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통상적인 이송비용보다 과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②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비용 상환에 관한 내용을 미리 탑승자에게 고지하고 그 비용 상환을 위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