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8조 (유실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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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유실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유실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간 재외공관에 보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유실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실자 또는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에 유실물을 반환해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해당 유실물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이송하거나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이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⑤재외공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송 또는 폐기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의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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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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