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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3조 ·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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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사망자의 인적 사항
2.사망 일시 및 장소
3.사망 원인
4.그 밖에 해당 사망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의 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거나 사망 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신의 보전 또는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의 시신 인도 의사를 전화 통화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족 등 연고자가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등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어려울 경우 시신의 장사(葬事) 등의 처리는 주재국 법령에 따른다.
제6항에 따라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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