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2조 및 이 영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의 처리를 위한 사무
8.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비 부담 및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사무
9.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의 지원을 위한 사무
10.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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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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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경비의 부담 등제21조 · 해외송금의 지원제22조 · 자료 제공의 요청제23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제24조 · 권한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민간부문과의 협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