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8조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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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과의 접촉은 방문, 면담,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과의 접촉은 방문, 면담,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유
2.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3.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4.가족 등 연고자(「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 희망 여부
5.변호사 또는 통역인 선임 희망 여부
6.주재국 관계 기관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에 따른 영사와 통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했는지 여부
③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를 희망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과 면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면담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⑤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외국민과 접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사실 확인 후 최대한 재외국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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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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