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①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등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