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등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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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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