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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외국민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정보
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나.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신용정보
가.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보험정보
가.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1.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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