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
2.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의 제도 및 절차
②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1.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