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⑧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사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