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9조 (형사절차의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주재국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성명, 성별, 구사 언어 및 연락처를 말한다)
2.주재국 변호사 선임절차(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절차를 포함한다)
3.주재국 법령에 따른 형사재판절차
②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1.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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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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