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ㆍ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사업
2.「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병행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5.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심리안정ㆍ집단상담 프로그램
6.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 증진ㆍ양육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금융지원 등 복지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7.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또는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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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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