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취업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한 번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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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5항에 따라 취업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한 번만 계산한다. <개정 2021.9.7>
1.「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기간. 다만, 피보험기간이 없는 사람은 해당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2.「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기간 및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3.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주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취업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산정ㆍ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또는 사업 매출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9.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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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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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구원의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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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취업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한 번만 계산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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