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금액 및 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취업활동비용프로그램비용고용노동부장관이직업안정기관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드는 비용
2.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에 드는 비용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금액 및 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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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금액 및 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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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