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구직촉진수당등체신관서금융기관수급자직업안정기관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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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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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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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구원의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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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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