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금액구직촉진수당등직업안정기관반환명령거짓이나부정행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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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조사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
가.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
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3.제3자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 등으로 인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구원의 다음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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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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