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