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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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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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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