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4-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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