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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