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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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시ㆍ도비 기준보조율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5조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제6조의2 ·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제7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제8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제9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