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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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