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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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안성시 -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등
법령 개정 후에는 구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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