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4-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지방보조사업지방자치단체지방보조금수행하려대상자장이사업계획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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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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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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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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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