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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