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벌칙)
①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39조(벌칙)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