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4-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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