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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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강제징수제36조의2 · 이의신청 등제36조의3 · 신고포상금의 지급제36조의4 ·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제36조의5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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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벌칙제38조 · 벌칙제39조 · 벌칙제40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