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3.「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5.다음 각 목의 보험ㆍ연금ㆍ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다.「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마.「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6.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요청과 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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