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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