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강제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