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5(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제36조의5(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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