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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벌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1>

1.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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