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1.해양조사 기술ㆍ장비 및 그 표준화
2.해양예측 기술
3.해양정보 구축ㆍ활용
4.해양위성 관측자료 처리ㆍ활용
5.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해양조사 정책 및 제도
7.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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