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연구ㆍ개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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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1.해양조사 기술ㆍ장비 및 그 표준화
2.해양예측 기술
3.해양정보 구축ㆍ활용
4.해양위성 관측자료 처리ㆍ활용
5.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해양조사 정책 및 제도
7.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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