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를 항행통보에 게재할 때에는 다른 항해용 간행물의 발간 일정과 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일정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警報)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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