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양정보의 게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를 항행통보에 게재할 때에는 다른 항해용 간행물의 발간 일정과 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일정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警報)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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