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 중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②판매대행업자 중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2.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출 것
③인쇄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함께 판매하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