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5.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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