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5.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